사증종류 및 구비서류 > 지식공유 | 외국인 구인구직 부동산 생활 정보 공유 사이트 | 히어로

사증종류 및 구비서류 > 지식공유

본문 바로가기

지식공유

지식공유

홈

더보기

URL 복사하기
신고하기
닫기
신고사유
닫기

사증종류 및 구비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 F032
작성자here-ro ㆍ 
등록일2022-09-21 ㆍ 
조회수조회 407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비자


1.1 단기상용(C-3-4)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국내 초청업체와의 거래실적(초청장, 계약서, 사업추진 의향서, 수출입관계서류)
③ 국내 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④ 피초청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1.2 단기종합(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재직증명서 및 3개월 월급명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왕복 비행기표, 오스트리아 체류증원본 및 사본, 


ㅇ 각종 행사, 회의 참석시,

④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회의관련 입증서류 및 소개자료
⑥ 회의개최관련 기관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⑧ 국내기업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산업연수(D-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단기취업(C-4)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에 해당됨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 자격 해당자 제외
 - 연구•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중 아래에 해당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하려는 자 등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마켓팅 분야 포함)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고용계약서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콘서트 참가시)
④ 소관부처(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광고 • 패션모델 활동)
⑤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ㅇ 영어캠프 외국인 강사

①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사항중 택1)
② 학위증 원본
③ 학위증 사본(국내 공인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확인)
④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⑤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요
⑥ 범죄경력증명서
⑦ 고용계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⑨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⑩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2. 장기비자


2.1. 유학(D-2)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는 경우
③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④ 예금잔고증명서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최종 학력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2.2. 일반연수(D-4)


ㅇ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ㅇ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ㅇ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③ 은행잔고 증명서(해당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상에 본인부담 경비 금액 명시)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반드시 사증발급인증서로 제출

④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⑤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⑥ 재정입증 관련서류
⑦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⑧ 그 밖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⑨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3.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ㅇ 투자절차

1)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5조)
3)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6조)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동법 제7조)
5)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동법 제8조)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사진선택
댓글등록
본 정보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히어-로(here-ro)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기 검색어
히어로 홍보영상 히어로 홍보영상

지식공유

홈
조건설정조건설정

지식공유 조건설정

시/도
시/구/군
닫기
  • 분류없음
  • 조건설정조건설정

  • 블로그
  • 카카오채널

구인구직히어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5층 32호(율전동, SK허브빌딩)
대표: 백태완사업자등록번호: 480-06-0250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3-수원장안-0002호
직업정보제공업신고번호: J1511020220013
고객센터 : [email protected]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포스트광고

PC + 모바일

구인구직 첫페이지 상단출력

30일 / 220,000원 (부가세포함)

카카오톡 상담

[이용안내]

위 상담으로 신청하실 글번호를 보내주세요.

1. 등록기간 중 글 수정이 가능합니다.

2. 포스트광고는 4시간마다 상위로 올라갑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