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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가 받을 월급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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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 F030 ㆍ
작성자here-ro ㆍ
등록일2022-09-20 ㆍ
조회수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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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월급 2,010,58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도 | 최저시급 | 전년대비 인상률 | 최저월급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저해집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월급 1,914,440원(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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