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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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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5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고 적용시급이 같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 8h 근무한 경우: 8h × 10,000원 = 80,000원
2. 6h 근무한 경우: 6h × 10,000원 = 60,000원
예시.2) 시급 10,000원, 주5일, 일근로시간 변동
※ 1주차 20시간, 2주차 25시간, 3주차 25시간, 4주차 30시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 주5일 = 주휴수당 (1주차 20h ÷ 5(주5일) = 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로 주휴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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