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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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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는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더해 벌금까지 함께 부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히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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