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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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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 F034
작성자here-ro ㆍ 
등록일2022-10-03 ㆍ 
조회수조회 4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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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이란?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이에 관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과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가산임금제도는 한편으로 통상적인 근로 이상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후한 보상을 받게 하여 그 노고에 대응케 하고, 다른 한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과중한 임금을 부담케 하여 통상근로 아닌 근로를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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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연소자인 경우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소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예) 09:00~19:00, 9시간 근로한 경우(휴식 1시간), 10,000원(시급)

① 8시간(기본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80,000원(일급)

② 1시간(초과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150% = 15,000원(초과근무수당)

① + ② = 지급합계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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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오후 22시분터 오전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15:00~24:00, 9시간 근로한 경우(휴식 1시간), 10,000원(시급)

① 8시간(기본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80,000원(일급)

② 2시간(22:00~24:00) × 10,000원(시급) × 50% = 10,000원(초과근무수당)

① + ② = 지급합계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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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근로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에서의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휴일)도 포함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화'되어 포합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1) 휴일근로 09:00~18:00, 8시간 근로한 경우(휴식 1시간), 10,000원(시급)

  ※ 주5일근무, 휴급휴일(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 8시간(기본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150% = 120,000원(일급)


예2) 예1) 과 같이 8시간 초과한하여 9시간을 근로한 경우

① 8시간(휴일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150% = 120,000원(일급)

② 1시간(초과근로시간) × 10,000원(시급) × 200% = 20,000원(초과근무수당)

① + ② = 지급합계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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