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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및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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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 F026
작성자흰탑 ㆍ 
등록일2022-09-12 ㆍ 
조회수조회 788

본문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를 알아보다가 같이보면 좋을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F-2) 거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국내인과결혼하여출생한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

(F-4) 재외동포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특이사항#
취업금지 : 단순노무행위 취업 금지
취업가능 :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푸집설치원·준비원 
위반시 범침금 2천만원


(F-5) 영주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F-6) 결혼이민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H-2) 방문취업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특이사항#
건설회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특례고용허가를 득해야 취업가능
위반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400만원 과태료, 범칙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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