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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종류 및 구비서류

작성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일
2016-09-26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비자


1.1 단기상용(C-3-4)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국내 초청업체와의 거래실적(초청장, 계약서, 사업추진 의향서, 수출입관계서류)
③ 국내 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④ 피초청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1.2 단기종합(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재직증명서 및 3개월 월급명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왕복 비행기표, 오스트리아 체류증원본 및 사본, 


ㅇ 각종 행사, 회의 참석시,

④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회의관련 입증서류 및 소개자료
⑥ 회의개최관련 기관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⑧ 국내기업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산업연수(D-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단기취업(C-4)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에 해당됨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 자격 해당자 제외
 - 연구•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중 아래에 해당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하려는 자 등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마켓팅 분야 포함)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고용계약서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콘서트 참가시)
④ 소관부처(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광고 • 패션모델 활동)
⑤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ㅇ 영어캠프 외국인 강사

①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사항중 택1)
② 학위증 원본
③ 학위증 사본(국내 공인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확인)
④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⑤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요
⑥ 범죄경력증명서
⑦ 고용계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⑨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⑩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2. 장기비자


2.1. 유학(D-2)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는 경우
③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④ 예금잔고증명서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최종 학력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2.2. 일반연수(D-4)


ㅇ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ㅇ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ㅇ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③ 은행잔고 증명서(해당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상에 본인부담 경비 금액 명시)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반드시 사증발급인증서로 제출

④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⑤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⑥ 재정입증 관련서류
⑦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⑧ 그 밖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⑨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3.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ㅇ 투자절차

1)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5조)
3)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6조)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동법 제7조)
5)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동법 제8조)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가 아니어야 함
⑤ 투자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투자자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 등은 필수전문인력이 사증발급 억제됨
⑥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⑦ 임원(EXECUTIVE) : 조직내에서 조직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⑧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⑨ 전문가(SPECIALIST)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2.4. 무역경영(D-9)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


1)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③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⑥ 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2.5. 방문동거(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 제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니한 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녀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②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③ 신원보증서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등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기업체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②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와 피초청자(가사보조인)간 고용계약서 사본
③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의 신원보증서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녀


② 성년인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체류비용 등 재정관계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학)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 거주(F-6)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거주(F-6)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의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초청자 및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②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⑤ 동의서(친권자•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⑥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 취업관리제(친척 방문)


② 초청사유서(상세경위기재)
③ 친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옛날사진, 장기간 왕래한 사진, KBS이산가족찾기 확인서 등)
④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앞,뒷면)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취업관리제(대한민국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동포1세 및 그의 직계비속)


②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③ 가족관계등록서류 등 본인 및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관리제(독립유공자 직계혈족)

 

② 직계혈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훈장증 또는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


2.6. 거주(F-6)  (과거 F-2)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등 혼인입증 서류)
③ 재정입증 관련서류
④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7. 동반(F-3)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취재(D-5)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이 개설되어 있어야 함
※ 비전문취업(E-9) 자격〔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자격 포함〕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종합(C-3) 사증발급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③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8.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공통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
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②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근로자의 취업분야
③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⑤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⑦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9. 관광취업비자 (H-1)


- 18세~30세 양국 청소년․청년이 관광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체류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비자


비자 발급 조건 및 대상


① 체류기간 1년의 복수비자 발급
② 1인 1회에 한하여 발급
③ 만 18세이상 30세이하
④ 피부양인 미동반
⑤ 초기 체재비용 소지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1장
② 비자신청서
③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재정서류
④ 재정입증서류 (2500유로 이상)
⑤ 여행계획서 또는 동기서
⑥ 여행자 의료보험증서
⑦ 무범죄 서약서
⑧ 수수료: 67.20 유로


* 동 비자 보유시 입국시부터 별동노동허가 등 조치없이 취업이 가능, 취업시 고용주가 고용신고의무 부담하며,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수당지급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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